특수검진

실시대상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종류

  • 특수(정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배치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기타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대상 유해인자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주기
1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1개월 이내6개월
2벤젠2개월 이내6개월
3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3개월 이내6개월
4석면, 면 분진12개월 이내12개월
5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12개월 이내24개월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6개월 이내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