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센터
일반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과 국가6대암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폐암)을 시행하고 있고
기본검사항목에 희망 항목을 추가하여 검진 받으실 수 있으며 위/대장 내시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의와 상담사의 설명과 함께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진 상담문의 : 031. 666. 1517
검진센터 운영시간 : 평일 08:00~17:00 / 토요일 08:00~13:00
일반검진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세대원과 피부양자 매년 사무직은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홀수년도는 홀수년도 출생자, 짝수년도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자 지역세대주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해당년도 출생자 검진 가능 |
| 공통검사항목 | 진찰 상담, 신체검사(신장, 체중, 허리둘레, 시력, 청력, 혈압측정) AST(SGOT,SGPT), 감마지피티 공복혈당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e-GFR 흉부 엑스레이 |
| 성ㆍ연령별, 검사항목별 대상 |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 LDL, TG) : 남자 만 24세 이상, 여자 만 40세 이상 / 4년마다 B형 간혐 : 만 40세, 보균자 및 면역자 제외 골다공증검사 : 만 54세, 66세 여성 정신건강평가(우울증) : 만 40, 50, 60, 70세 생활습관평가 : 만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 검사 : 만 66, 70, 80세 인지기능장애 검사 : 만 66세 이상 / 2년마다 |
| 일반건강검진 통보 | 검진 후 15일 이내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합니다. |
| 확진 검사 | 검사결과 고혈압, 당뇨 질환 의심자는 검사결과지와 신분증을 지참,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실시(종합병원 제외) 비용부담 : 본인 부담 없음 |
국가6대암 검진
| 위암검진 |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장조영검사와 위내시경검사 중 원하는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받습니다. 진행순서 1) 대상자 → 위장조영촬영 유소견시 → 위내시경검사 → 조직검사 2) 대상자 → 위내시경검사 유소견시 → 조직검사 |
| 대장암검진 | 만 50세이상 남녀는 분변잠혈반응검사를 받은 후 유소견자는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선택하여 받습니다. 진행순서 1) 대상자 분변잠혈 반응검사 → 대장이중조영검사 유소견시 → 대장내시경검사 유소견시 → 조직검사 2) 대상자 분변잠혈 반응검사 → 대장내시경검사 유소견시 → 조직검사 |
| 간암검진 | 만 40세이상 남녀 중 고위험군 대상자는 간초음파와 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 고위험군 대상자 : 간경병증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 항원양성, C형간염바이러스 항체양성, B형 또는 C형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과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바이러스 표면 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진행순서 대상자 → 간초음파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 유방암검진 | 만 40세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를 받습니다. 진행순서 대상자 → 유방촬영 + (촉진권장) |
| 자궁경부암검진 | 만 20세 이상 여성(피부양자 및 세대원 40세이상)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진행순서 대상자 → 자궁경부세포검사 |
| 폐암검진 | 만 54세~74세 중 고위험군 대상자는 2년 주기로 폐암검사를 받습니다. 고위험군 대상자 : 30갑년[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갑) X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 또는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검사항목 암검진 상담, 저선량 흉부 CT 촬영,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 |
유형별 검진안내
채용검진
- 준비사항 : 신분증지참, 8시간이상 금식, (공무원 채용검진시 반명함판 사진2매)
- 금식 : 해당
- 검사항목 : 신체계측, 흉부X-선검사, 혈액 및 소변검사
- 발급일자 : 3일 후
건강진단서
| 기숙사, 요양소 입소용 | 준비사항 : 신분증지참 금식 : 해당없음 검사항목 : 흉부X-선검사,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발급일자 : 3일 후 |
| 면허증발급용 (의료인, 미용사, 조리사) | 준비사항 : 신분증지참 금식 : 해당없음 검사항목 : 흉부X-선검사,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마약검사) 발급일자 : 6일 후 |
| 방문취업자격용(H2) | 준비사항 : 신분증지참(여권또는 외국인등록증), 반명함판 사진2매 금식 : 해당없음 검사항목 : 신체계측, 흉부X-선, 혈액검사, 소변검사(마약검사) 발급일자 : 3일 후 |
| 마약검사 확인서(E-9,E10) | 준비사항 : 신분증지참(여권또는 외국인등록증), 반명함판 사진2매 금식 : 해당없음 검사항목 : 신체계측, 소변검사(마약검사) 발급일자 : 6일 후 |
| 원어민교사 및 회화교사(E-2) | 준비사항 : 신분증지참(여권또는 외국인등록증), 반명함판 사진3매 금식 : 8시간이상 금식 검사항목 : 신체계측, 흉부X-선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마약검사) 발급일자 : 6일 후 |
| 총포 화학 도검 | 준비사항 : 신분증 지참, 반명함판 사진2매 금식 : 해당없음 검사항목 : 시력, 청력, 색각, 사지운동검사, 마약검사 발급일자 : 6일 후 |
| 운전면허적성검사 | 준비사항 : 신규-신분증, 반명함판 사진2매, 적성-신분증, 반명함판 사진1매 금식 : 해당없음 검사항목 : 시력, 청력, 사지운동검사(적성-1종 면허에 한함) 발급일자 : 즉시발급 |
위/대장내시경
one - stop service(위 + 대장 내시경)
- 하루에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한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원해 있는 동안 희망자에 한해 검진 대상이 되는지 조회 해드려서 검진때문에 다시 병원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시경 진행시 알아야 할 검사 후, 주의사항
위/대장 내시경, 조직검사 용종절제술 동의서를 작성 후 해당 날짜에 내시경이 진행됩니다.
동의서에 있는 내시경 전/후 유의사항을 꼭 상세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검사 결과 확인을 위해 검진센터에 연락후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후 일주일 소요)
| 내시경 검사 후 | 1. 가스가 배출되면 상하복부 불편함 및 통증이 완화되어 편해집니다. 2. 식사는 30분 ~ 1시간 후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
| 수면 위/대장 내시경 | 1. 약 30분에서 1시간 후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개인차가 있습니다. 2. 검사 당일에는 운전이나 기계조작,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일은 피하시고 가능하면 하루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조직검사 & 용종절제술 | 1. 조직검사를 시행한 경우 물은 30분 후 식사는 2시간 후 죽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2. 용종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물은 2시간 후 식사는 4시간 후 가능하며 죽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3. 경우에 따라 입원을 할수 있으며 금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4. 조직검사와 용종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소량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부분 자연스럽게 멈춥니다. 5. 지속적인 출혈과 복통이 있을 시 병원 내원을 부탁드립니다. (야간 방문시 응급실 내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