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발급안내

박병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증명서 발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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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만 가능한 서류

  • 진단서 사본
  • 건강진단서 사본
  • 진료 확인서 사본
  • 소견서 사본
  • 진료 의뢰서 사본
  • 수술 확인서 사본

온라인에서 최초발급 불가한 서류입니다. 본원(오프라인)에서 원본을 발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온라인 재발급 가능합니다.

수술확인서 사본 — 진단명, 수술명 기재됨. 질병코드 미기재

첫발급 가능 서류

  • 입퇴원 확인서 사본
  • 통원 확인서 사본
  • 입퇴원 영수증
  • 외래영수증
  • 입퇴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 외래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료비 납입 확인서 (연말정산용)

입퇴원확인서 사본 — 진단명, 질병코드 미기재

통원확인서 사본 — 통원기간만 기재됨. 진단명, 질병코드 미기재

안내사항

  • 온라인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휴대폰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의료증명서 발급 및 보험청구 전문 회사인 투비콘과 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병원에 지불하는 발급 수수료와 별도로 결제 시 발급 대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증명서가 발급되면 카카오톡 알림, 문자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투비콘 (070-4512-4271, help@tobecon.net)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발급안내

발급절차

  1. 1외래환자 : 진료과에 접수입원환자 :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2. 2진료과 작성
  3. 3원무과 수납 및 수령

※ 증명서 발급은 신청자에 따라 신분증 및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분증, 관계서류 등을 반드시 지참하고 내원해야 합니다.

진료 필요

일반진단서진단명, 코드번호 기재 / 입원시 입원기간까지 기재
수술확인서진단명, 수술명 기재
치료확인서비급여 사용 확인서
  • ※ 기타 진단명(병명) 또는 의사 소견이 필요한 증명서, 노인장기요양소견서, 진료의뢰서, 장애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보장구 처방전, 병무용진단서 (증명사진 2매 필수 지참)
  • ※ 진단서는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대리인 위임이 불가합니다.
  • ※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장애진단서, 보장구 처방전 등의 증명서 발급은 반드시 환자 본인(신분증 지참)이 내원하여야 하며 재검사 또는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검사결과에 따라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진료 불필요

입원확인서진단명 미기재 / 입원기간만 기재
통원확인서진단명 미기재 / 통원기간만 기재
영수증진단명 미기재
세부내역서진단명 미기재 / 입원시 입원기간까지 기재
CD진단명 미기재
증명서 재발급진단명 미기재

진단서 사본 재발급 또는 확인서 발급시

환자본인환자 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등)
3. 환자가 자필서명한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대리인
(형제, 자매 포함 환자가 지정하는 제 3자)
1.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가 자필서명한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은 자필 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서류 안내

환자가 사망한 경우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사망사실 확인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 자매만 가능)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친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친족 부존재 사본발급 확인서

서류 다운로드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안내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병력 및 가족력과 주된 증상, 진단결과 및 예견, 치료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의무기록의 내용은 환자의 건강과 관계되는 개인의 비밀기록이므로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의무기록의 비밀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 20조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법 제 20조 1항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환자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 그 누구도 의무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 받아야 하는 의무기록은 환자의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항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발급절차

  1. 1외래환자 : 진료과에 접수입원환자 :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2. 2진료과 작성
  3. 3원무과 수납 및 수령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신청자에 따라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없는 경우 사본발행이 불가능 합니다)
의무기록 사본발행 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은 아래의 관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고 내원해야 합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자별 구비서류 안내

환자본인환자 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 신분증
2. 환자 신분증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등본
대리인
(형제, 자매 포함 환자가 지정하는 제 3자)
1. 신청자 신분증
2. 환자 신분증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대리인 (제 3자) 동의서 및 대리인(제 3자) 위임장
4.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족 관계증명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제13조의 2 제3항 관련)

환자가 사망한 경우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확인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3. 주민등록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서류발급 유의사항

  • 진단서 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비용 : 1~5매까지 1매당 1,000원 이며, 6매부터 1매당 100원이 부가됩니다.)
  • 진단서 재발급은 진료 없이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의무기록 보관 관련 의료법 시행 규칙 15조에 의거하여 진단서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한이 지난 진단서는 재발행 신청이 불가합니다.

영상자료 발급안내

의료영상은 환자의 질병 및 개인의 자세한 정보를 수록한 정보이므로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제 3자는 구비 서류를 갖추셔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 환자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은 환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발급절차

  1. 1원무과 접수
  2. 2원무과에서 해당 진료과에 CD복사 신청
  3. 3원무과 수납
  4. 4영상의학과에서 영상자료 수령

발급비용 : CD복사 10,000원

영상자료 발급 신청자별 구비서류 안내

환자본인환자 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환자 외 대리인1.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2. 가족 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3. 동의서
4.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