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EXAM
특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대상 유해인자 · 인원 · 일정에 맞춰 진행해 드립니다.
TYPES
특수건강진단의 종류
특수 (정기)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업무 적합성 평가를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직업성 천식 · 직업성 피부염 등 의심 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중독 여부 · 질병 이환 여부 ·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배치 후 첫 특수건강진단 시기와 이후 주기는 대상 유해인자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대상 유해인자 | 배치 후 첫 검진 | 주기 |
|---|---|---|---|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 N,N-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 사염화탄소 · 아크릴로니트릴 ·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 4 | 석면 ·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 5 | 광물성 분진 · 나무 분진 ·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 6 | 제1~5호를 제외한 별표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문의
대상 유해인자 · 인원 · 출장 여부에 맞춰 일정을 설계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