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과 국가6대암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폐암)을 시행하고 있고 기본검사항목에 희망 항목을 추가하여 검진 받으실 수 있으며 위/대장 내시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의와 상담사의 설명과 함께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진 상담문의 : 031. 666. 1517
검진센터 운영시간 : 평일 08:00~17:00 / 토요일 08:00~13:00
일반검진
서류 유형별 적성검사 안내
위/대장내시경
일반검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세대원과 피부양자
매년 사무직은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홀수년도는 홀수년도 출생자, 짝수년도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자
지역세대주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해당년도 출생자 검진 가능
공통검사항목
진찰 상담, 신체검사(신장, 체중, 허리둘레, 시력, 청력, 혈압측정)
AST(SGOT,SGPT), 감마지피티
공복혈당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e-GFR
흉부 엑스레이
성ㆍ연령별, 검사항목별 대상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 LDL, TG) : 남자 만 24세 이상, 여자 만 40세 이상 / 4년마다
B형 간혐 : 만 40세, 보균자 및 면역자 제외
골다공증검사 : 만 54세, 66세 여성
정신건강평가(우울증) : 만 40, 50, 60, 70세
생활습관평가 : 만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 검사 : 만 66, 70, 80세
인지기능장애 검사 : 만 66세 이상 / 2년마다
일반건강검진 통보
검진 후 15일 이내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합니다.
확진 검사
검사결과 고혈압, 당뇨 질환 의심자는 검사결과지와 신분증을 지참,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실시(종합병원 제외) 비용부담 : 본인 부담 없음
국가6대암 검진
위암검진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장조영검사와 위내시경검사 중 원하는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받습니다.
진행순서
1) 대상자 위장조영촬영 유소견시 위내시경검사 조직검사
2) 대상자 위내시경검사 유소견시 조직검사
대장암검진
만 50세이상 남녀는 분변잠혈반응검사를 받은 후 유소견자는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선택하여 받습니다.
진행순서
1) 대상자 분변잠혈 반응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유소견시 대장내시경검사 유소견시 조직검사
2) 대상자 분변잠혈 반응검사 대장내시경검사 유소견시 조직검사
간암검진
만 40세이상 남녀 중 고위험군 대상자는 간초음파와 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 고위험군 대상자 : 간경병증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 항원양성, C형간염바이러스 항체양성, B형 또는 C형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과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바이러스 표면 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진행순서
대상자 간초음파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유방암검진
만 40세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를 받습니다.
진행순서
대상자 유방촬영 + (촉진권장)
자궁경부암검진
만 20세 이상 여성(피부양자 및 세대원 40세이상)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진행순서
대상자 자궁경부세포검사
폐암검진
만 54세~74세 중 고위험군 대상자는 2년 주기로 폐암검사를 받습니다.
고위험군 대상자 : 30갑년[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갑) X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 또는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검사항목
암검진 상담, 저선량 흉부 CT 촬영,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
일반검진
서류 유형별 적성검사 안내
위/대장내시경
유형별 검진안내
채용검진
준비사항 : 신분증지참, 8시간이상 금식, (공무원 채용검진시 반명함판 사진2매)
금식 : 해당
검사항목 : 신체계측, 흉부X-선검사, 혈액 및 소변검사
발급일자 : 3일 후
건강진단서
기숙사, 요양소 입소용
준비사항 : 신분증지참
금식 : 해당없음
검사항목 : 흉부X-선검사,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발급일자 : 3일 후
면허증발급용 (의료인, 미용사, 조리사)
준비사항 : 신분증지참
금식 : 해당없음
검사항목 : 흉부X-선검사,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마약검사)
발급일자 : 6일 후
방문취업자격용(H2)
준비사항 : 신분증지참(여권또는 외국인등록증), 반명함판 사진2매
금식 : 해당없음
검사항목 : 신체계측, 흉부X-선, 혈액검사, 소변검사(마약검사)
발급일자 : 3일 후
마약검사 확인서(E-9,E10)
준비사항 : 신분증지참(여권또는 외국인등록증), 반명함판 사진2매
금식 : 해당없음
검사항목 : 신체계측, 소변검사(마약검사)
발급일자 : 6일 후
원어민교사 및 회화교사(E-2)
준비사항 : 신분증지참(여권또는 외국인등록증), 반명함판 사진3매
금식 : 8시간이상 금식
검사항목 : 신체계측, 흉부X-선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마약검사)
발급일자 : 6일 후
총포 화학 도검
준비사항 : 신분증 지참, 반명함판 사진2매
금식 : 해당없음
검사항목 : 시력, 청력, 색각, 사지운동검사, 마약검사
발급일자 : 6일 후
운전면허적성검사
준비사항 : 신규-신분증, 반명함판 사진2매, 적성-신분증, 반명함판 사진1매
금식 : 해당없음
검사항목 : 시력, 청력, 사지운동검사(적성-1종 면허에 한함)
발급일자 : 즉시발급
일반검진
서류 유형별 적성검사 안내
위/대장내시경
위/대장내시경
one - stop service(위 + 대장 내시경)
하루에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한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희망자에 한해 검진 대상이 되는지 조회 해드려서 검진때문에 다시 병원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시경 진행시 알아야 할 검사 후, 주의사항
위/대장 내시경, 조직검사 용종절제술 동의서를 작성 후 해당 날짜에 내시경이 진행됩니다. 동의서에 있는 내시경 전/후 유의사항을 꼭 상세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검사 결과 확인을 위해 검진센터에 연락후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검사 후 일주일 소요)
내시경 검사 후
1. 가스가 배출되면 상하복부 불편함 및 통증이 완화되어 편해집니다.
2. 식사는 30분 ~ 1시간 후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수면 위/대장 내시경
1. 약 30분에서 1시간 후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개인차가 있습니다.
2. 검사 당일에는 운전이나 기계조작,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일은 피하시고 가능하면 하루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직검사 & 용종절제술
1. 조직검사를 시행한 경우 물은 30분 후 식사는 2시간 후 죽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2. 용종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물은 2시간 후 식사는 4시간 후 가능하며 죽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3. 경우에 따라 입원을 할수 있으며 금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4. 조직검사와 용종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소량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부분 자연스럽게 멈춥니다.
5. 지속적인 출혈과 복통이 있을 시 병원 내원을 부탁드립니다. (야간 방문시 응급실 내원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