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료비지원대상자는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지난 2월5일 평택시와 굿스파인병원이 체결한 척추관절수술 의료지원사업에 7월까지 모두 5명의 대상자가 의료비(비급여진료비전액)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명의 대상자가 읍면동사무소를 거쳐 의뢰공문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굿스파인병원에서는 하반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척추관절수술비가 부담이 되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의료지원사업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20여개 읍면동사무소에 사업취지및 대상자선정 설명문을 6월말에 송부한 바 있다. 의료지원사업 혜택절차는 ① 읍면동사무소에 대상자가 신청하면 평택시청및 굿스파인병원 통보 ② 굿스파인병원에서 외래진료 후 대상자 여부 확정 및 통보 ③ 수술진료비부터 비급여진료비 지원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공문이 접수된 것을 확인한 대상자는 병원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병원에 내원하여 원무과(사전예약 권장,구내번호 104 /박은양계장)에 의료비지원대상자임을 밝히고 진료를 받으면 된다. 한편 의료비지원대상자의 지원사업은 내년 2월까지 게속된다. -원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