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 이슈
대한의사협회에서 PMC박병원 응급실 방문

지난 8월 27일(월) 대한의사협회에서 PMC박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국 각 의료기관내 의료인 폭행사태의 심각성으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응급실 철야 당직 진료에 함께 했습니다.
현행법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 협박하는 행위 또는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인 및 타 응급환자와 보호자의 안전이 보장되고
전국의 의료기관내 사건, 사고가 없기를 바래 봅니다.
' 당신의 행복한 삶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 ' PMC박병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