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PMC 박병원은 고객만족서비스로 최상의 의료환경을 제공하며,
가족같은 마음으로 항상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예약및 문의

1800-6119

진료시간안내

  • 평    일
  • 08:30 ~ 17:30

    (점심 12:30~13:30)

  • 토요일
  • 08:30 ~ 13:30

    (점심시간 없이 진료)

  • 일요일, 공휴일 휴무
  • 진료접수는 진료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질문
  • 고객서비스
  • 자주하는질문
  • 진료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ㆍ평일 08 : 30 ~ 17 : 30 (점심시간 12 : 30 ~ 13 : 30) 

    ㆍ토요일 08 : 30 ~ 13 : 30


    ㆍ공휴일 진료시 토요일과 진료시간이 동일합니다.
     

  • 응급실 이용 어떻게 하나요?

    송탄 홈플러스(장당삼거리) 근처에 위치해 있고 효명중고 옆에 있습니다.

    ㆍ승용차로 오시는 경우 네비게이션에 평택 박병원 또는 PMC박병원을 검색해 오시고

    ㆍ버스는 평택에서 오산방향 또는 오산에서 평택방향 승차하셔서 박병원 정류장에 하차하시면 됩니다. (시내버스 1-1, 2, 2-2)

    ㆍ전철을 이용하시는 경우 서정리역이 가깝습니다. 도보 15~20분 소요됩니다.

  • 점심시간에 진료 또는 검사가 가능한가요?

    일부검사는 가능하며 점심시간 이후 바로 진료하실 수 있도록 원무과에서 진료 접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박병원 찾아가는 길이 궁금합니다.

    송탄 홈플러스(장당삼거리) 근처에 위치해 있고 효명중고 옆에 있습니다.

    ㆍ승용차로 오시는 경우 네비게이션에 평택 박병원 또는 PMC박병원을 검색해 오시고

    ㆍ버스는 평택에서 오산방향 또는 오산에서 평택방향 승차하셔서 박병원 정류장에 하차하시면 됩니다. (시내버스 1-1, 2, 2-2)

    ㆍ전철을 이용하시는 경우 서정리역이 가깝습니다. 도보 15~20분 소요됩니다.

  • 입원 환자 면회 시간이 알고 싶어요.

    ㆍ병동 병문안
    - 10 : 00 ~ 12 : 00 (120분)
    - 18 : 00 ~ 20 : 00 (120분)

    ㆍ중환자실 병문안
    - 12 : 00 ~ 12 : 30 (30분)
    - 19 : 00 ~ 19 : 30 (30분)

  • 서류를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의무기록은 환자의 동의없이 발급 할 수 없습니다.

    ㆍ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
    ㆍ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 환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가족 확인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 3자인 경우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족만 가능하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 무능력자 등 사실 확인서류)


    서류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을 통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해 검사를 선택후 검진을 진행하시거나 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 또는 종합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식이 필요하거나 복용약의 중단이 필요할 수 있어 일주일전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건강검진센터 상담 문의 031-666-1517


    수검자 유의사항 바로가기

  • MRI 촬영을 해야 하는데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MRI 촬영 비용은 부위별로 다르며,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기 위해 전문의 진료 후
    촬영부위 여부를 상의하여 결정하셔야 정확한 비용을 알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안내 바로가기

  • 뇌 MRI 촬영이 급여에 해당 되나요?

    기존 의식장애, 마비, 언어장애, 파킨슨병, 치매, 경련성질환, 뇌종양 질환에
    안면마비, 안면경련, 삼차신경통, 두통, 어지럼증 이 추가 됐습니다.

    * 두통
    - 50세 이상에서 2주 이상 지속
    - 발열 동반
    - 수면중 또는 기상후 발생

    * 어지럼증
    - 발열 동반
    - 자세변화나 보행 중, 쓰러질 것 같은 상태
    - 48시간 이상 지속
    - 65세 이상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 흡연자

    ※ 건강검진 차원이라든지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 뇌 MRI 가 급여 적용이 되지 않고 이전과 같이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또한 추적검사 중,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 시행하면 본인부담금이 8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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